제1장 총칙
- 제1조(근거)
- 윤리위원회 설치는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에 따라 본 학회의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목적 및 기능)
- 본 위원회는 연구, 교육, 출판 등 본 학회 또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걸친 연구윤리 관련 문제를 다룬다.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 이 시행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적용 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윤리심의내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에 준해서 윤리 시행 세칙 및 Cambridge COPE guidelines에 따라 정하였다.
-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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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이바지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6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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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제7조(부정행위 방지대책)
- 논문의 표절 방지를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증을 투고하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논문유사도 검사나 copy killer 등을 이용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 제8조(생명 윤리위 승인 확인)
-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확인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제10조(구성과 임기)
-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윤리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회 정관 제 36조 3항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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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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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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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으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1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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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지났는지 아닌지
- 제2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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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허위제보에 의하였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5장 본 조사
- 제2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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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시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에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조사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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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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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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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 조사결과
제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 제25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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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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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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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학회장에게 후속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이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장 6조에 해당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때는 본 학회지에 투고를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 제28조(기록의 보관)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 제29조(비밀엄수)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30조(운영예산)
-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예외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2월 09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5월 2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6월 0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