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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Korean Society for Naturopathy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윤리위원회 설치는 본 학회 정관 제1장 제4조에 따라 본 학회의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및 기능)
본 위원회는 연구, 교육, 출판 등 본 학회 또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걸친 연구윤리 관련 문제를 다룬다.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시행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윤리심의내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에 준해서 윤리 시행 세칙 및 Cambridge COPE guidelines에 따라 정하였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이바지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15조의 행위에 관한 본 학회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7조(부정행위 방지대책)
논문의 표절 방지를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증을 투고하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논문유사도 검사나 copy killer 등을 이용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제8조(생명 윤리위 승인 확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확인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구성과 임기)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윤리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 정관 제 36조 3항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으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지났는지 아닌지
제2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허위제보에 의하였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5장 본 조사

제2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시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에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6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25조(판정)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1. 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학회장에게 후속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이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1장 6조에 해당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때는 본 학회지에 투고를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8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29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0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2월 09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2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0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