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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Korean Society for Naturopathy

심사규정

제1조 심사규정의 목적(Aims & Scope)
본 규정은 본 Journal of Naturopathy(한국자연치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한국자연치유학회지“를 본 학회지라 칭한다. 본 학회지의 논문은 최고수준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정은 Cambridge publication ethics guideline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Reviewer commission)
  1.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전문분야의 편집위원은 협의하여 투고된 논문의 해당분야에 적합한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을 주로 심사하고, 논문의 내용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논문의 심사는 이중맹검 심사(dual-blind review)를 실시한다. 즉 심사자와 투고자는 서로 알 수 없는 심사이다.
  4. (제척사항): 회장단,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으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에 참여 할 수 없고,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도 참여 할 수 없다.
제3조 논문심사의 의뢰(Request for review of a manuscript)
  1.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의뢰를 논문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홈페이지의 online submission system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선발하여 심사수락여부를 위촉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심사를 수락하면 심사위원으로 자동으로 위촉된다.
  3.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수락여부를 보낸 후에 10일이 경과해도 회답이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로서 제외시킨다.
제4조 심사기간 (Examination period)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 및 재심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홈피 online system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심사일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일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즉시 심사논문을 학회로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판정(Decision of Reviewer)
  1. 심사위원은 1차, 2차 심사 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를 논문심사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을 홈피 online system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은 수정할 부분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심사의견서에 지시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또는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한다.
  3. “게재불가”로 판정을 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Treatment of Examination Results)
  1.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에 저자에게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받아 재심을 요청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가”인 경우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처리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1∼2인이 “게재가”로 판정된 시점에서 게재논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삼사위원의 심사는 중단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2인의 심사결과 중 1인이 “게재불가” 인 경우는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7조 수정논문의 처리(Processing of Amendments)
  1.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나 저자의 요청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수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연장 요청이 없이 저자의 수정기간이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독촉 online system에서 전자 우편을 저자에게 보낸다.
  3. 논문수정독촉메일을 보낸 후 10일이 경과해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을 자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Decision on Publication)
  1.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 불가”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의견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게재여부 통보 및 보안(Notification and Security)
  1.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에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논문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10조 심사료(Examination Fee)
심사료는 편당 8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연구윤리 활동(Research Ethics)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2. 논문게재확정 또는 출판이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연구자 및 기관에 게재 취소를 요청하며 관련 연구자 전원에게는 윤리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6년 5월 28일 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8년 6월 02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0년 6월 13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연치유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자연치유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한국자연치유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부위원장 20인 내외
  3. 편집위원 40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4. 편집위원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간사, 총무, 편집국장, 분과위원장 등을 둘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정회원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사임하기 전에는 보장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의 구성이 융·복합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5.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혁혁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회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추천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자연치유학회지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발행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2.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3.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한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1.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한국자연치유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2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한다.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2026년 1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