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제1조 심사규정의 목적(Aims & Scope)
- 본 규정은 본 Journal of Naturopathy(한국자연치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한국자연치유학회지“를 본 학회지라 칭한다. 본 학회지의 논문은 최고수준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정은 Cambridge publication ethics guideline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 제2조 심사위원 위촉(Reviewer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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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전문분야의 편집위원은 협의하여 투고된 논문의 해당분야에 적합한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을 주로 심사하고, 논문의 내용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논문의 심사는 이중맹검 심사(dual-blind review)를 실시한다. 즉 심사자와 투고자는 서로 알 수 없는 심사이다.
- (제척사항): 회장단,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으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에 참여 할 수 없고,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도 참여 할 수 없다.
- 제3조 논문심사의 의뢰(Request for review of a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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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의뢰를 논문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홈페이지의 online submission system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선발하여 심사수락여부를 위촉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심사를 수락하면 심사위원으로 자동으로 위촉된다.
-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수락여부를 보낸 후에 10일이 경과해도 회답이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로서 제외시킨다.
- 제4조 심사기간 (Examin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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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 및 재심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홈피 online system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심사일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일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해촉된 심사위원은 즉시 심사논문을 학회로 반송해야 한다.
- 제5조 심사위원의 판정(Decision of Re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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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1차, 2차 심사 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를 논문심사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을 홈피 online system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은 수정할 부분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심사의견서에 지시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또는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을 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Treatment of Examin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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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에 저자에게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받아 재심을 요청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가”인 경우는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처리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1∼2인이 “게재가”로 판정된 시점에서 게재논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삼사위원의 심사는 중단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2인의 심사결과 중 1인이 “게재불가” 인 경우는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 제7조 수정논문의 처리(Processing of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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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나 저자의 요청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수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연장 요청이 없이 저자의 수정기간이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독촉 online system에서 전자 우편을 저자에게 보낸다.
- 논문수정독촉메일을 보낸 후 10일이 경과해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을 자자에게 통보한다.
- 제8조 게재여부 결정(Decision on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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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 불가”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의견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 게재여부 통보 및 보안(Notific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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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에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논문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 제10조 심사료(Examination Fee)
- 심사료는 편당 8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연구윤리 활동(Researc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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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 논문게재확정 또는 출판이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연구자 및 기관에 게재 취소를 요청하며 관련 연구자 전원에게는 윤리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6년 5월 28일 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8년 6월 02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0년 6월 13일부터 수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자연치유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자연치유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편집위원장 1인
- 편집부위원장 20인 내외
- 편집위원 40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 편집위원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간사, 총무, 편집국장, 분과위원장 등을 둘 수 있다.
-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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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정회원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사임하기 전에는 보장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의 구성이 융·복합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혁혁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학회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추천
- 편집위원회의 소집
-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자연치유학회지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 회의는 발행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한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한국자연치유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2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한다.
-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1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2026년 1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