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6일 제정
2012년 6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31일 개정
2016년 5월 28일 개정
2017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6월 0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자연치유학, 보완·대체의학, 피부미용치유학, 의학, 전통의학, 생명과학, 보건학, 간호학, 예술분야(치유), 사회복지분야, 심리상담 및 상담교육 분야, 치유문학, 치유 운동 분야, 식품영양 및 식이요법분야, 건강관리분야 등에 관련된 포괄적인 학문을 수용하고,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이를 보급하며 나아가 이들의 학술과 기술의 진흥으로 국민생활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자연치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aturopathy : KSN)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술지와 기타 기술자료 발간 및 배부
3. 자연치유학 분야의 학계, 산업계 및 국제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조증진과 기술교류
4. 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체의 상훈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부의 구성과 필요한 사업
7. 각종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교육과 실습을 하는 사업
8. 기타 본회에 발전이 되는 사업

제5조(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자연치유학, 보완대체의학, 피부미용치유학, 의학, 간호학, 문학치유, 예술치유, 사회복지치유, 운동치유 등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있거나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이들을 이용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전문가 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및 전문가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준회원은 자연치유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
3. 전문가회원은 자연치유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5. 특별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회장단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6.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및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 및 전문가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사망 또는 실종신고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③ 본 회의 의무태만 및 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신고 없이 미납할 때 이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5명이상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간사장 포함)
4. 감 사 :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와 전문가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해임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과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임기개시 6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기만료 전에 회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모든 임원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원 수가 많은 학술분과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및 임원회의)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와 임원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회장은 제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4.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 및 지부의 제청을 받아 각 분과위원장과 지부장을 위촉한다.
5. 임원회의는 회장의 제청으로 개최하며 학회업무의 전반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총회에 대한 보고 등을 준비한다.

제14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의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시는 수석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및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및 이사회의 및 전문가회의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간사장의 직무)
1. 간사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고 각 간사의 업무를 총괄하거, 학회운영과 재무의 업무와 다른 분야의 운영간사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간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각 업무 분장 별로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임장은 서면위임, 이메일 문서 위임 또는 휴대폰문자위임도 가능하다. 회비납부자를 기준으로 정회의 수를 산정하며, 미납자는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재적 정회원 3/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총회의결제척)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5장 전문가회

제23조(전문가회 설치)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전문가회를 둔다.
2. 전문가는 150명 내외로 한다.
3. 전문가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제24조(전문가회의 기능) 전문가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1.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3. 학술장려금 설정 및 배정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제4호의 위원회의 위원 및 지부, 분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7.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5조(전문가의 선출방법 및 임기) 전문가는 정회원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전문가회의 소집) 전문가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10일 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 성립은 회원 수의 1/5 참석(위임 포함)자 이상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수로 산정한다. 회비 미납자는 투표 및 발언권이 없다.

제27조(전문가회 소집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 본회의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1. 본회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1. 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한 사항
1. 기타 중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서면 및 인터넷(문자통신)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도 참석으로 인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시 혹은 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과 동일한 경우로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간사회

제31조(간사회 설치)
①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둔다.
② 약간 명(총무, 학술, 산학협동, 홍보, 기획, 해외, 워크숍, 윤리 및 편집 등)으로 구성한다.

제32조(간사회 기능) 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1. 각종의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
1. 각종의 회의에서 결의 혹은 위탁한 사항의 집행
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집행

제33조(간사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간사장이 선출하여 회장이 이들을 위촉한다.
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간사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간사회는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3일 전에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간사회는 재적간사 과반수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간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간사장이 결정한다.
③ 필요시 회장단은 간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대학, 단체, 기업 및 개인의 보조금
3. 대학, 단체,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익5. 기타수입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로 한다.

제37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예산외 채무부담) 본회의 예산외 채무의 빈곤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소)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한 교육기관 등에 귀속하거나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3조(자연치유클럽) 전직 회장 및 현직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학회 명예회원클럽을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49조(시행)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1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0조(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2년 6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1조(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4년 5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2조(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6년 5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3조(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7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4조(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8년 6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59길84 신동아아파트 상가 101호(행당동)      TEL 02) 2299-3118      PHONE 010-7774-3118      ksn9988@nate.com
Copyright 2016 Korean Societty for Naturopathy, All Right reserved.